주휴수당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주휴수당


근로기준 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과 법해석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주휴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휴일을 국내법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되는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 관련 사항입니다.

주휴일은 법에서 딱히 정하고 있는 요일이 없으므로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형태에 따라서는 주중이 주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 조항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되는 조항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근로기준법 18조 3항). 업종에 상관없이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정해진 고용자 혹은 현장으로 일주일 이상 장기 근로할 경우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1주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하여 일하는 모든 형태의 근로(지각 또는 조퇴 포함, 결근은 해당 안됨)에 다 해당됩니다. 주휴수당은 엄연한 임금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되며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수당 지급과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휴일 없이 근로시켰을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주휴수당의 입법 취지는 바로 위 주휴일에 받는 돈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 노동자를 쉬게 하라고 만든 법이며, 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과 근본적으로 맥을 같이 하는 입법 취지의 법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 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

보통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 5일 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정된 요일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와 같은 급여지급형태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고, 주에 40시간 이상을 근로하느냐, 40시간 미만이냐에 따라 계산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로를 상정하는 월급 근로자나 타 근로자와는 산정방법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행정지침에 따라 일용직의 만근 기준일은 일주일 중 6일이고, 비가 오거나 공정상 쉬게 된 날은 휴업일이 아니라 그냥 휴일로 간주됩니다.


다만, 다른 변동 사항 없이 주 6일을 전부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받은 일일 급여의 액수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산정기준은 일의 시작일과 상관없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한주로 하여 그 기간 내에 6일을 만 근 한 주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만약에 주 5일 근로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하였다면, 만근 기준일이 달라집니다.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주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시급제와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하는 기본급 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계약된 시급의 8시간 분을, 일급제의 경우에는 계약된 일급의 1일분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주에 40시간 미만을 근로 한자는 40시간 이상 일을 한 자와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급휴일 은주 5일 근로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시급 표기에 있어 주휴수당을 포함해 표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40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일한 근로자는 그냥 하루치 일당(8시간 분)을 그대로 주휴수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주면 되는데, 40시간 미만이거나 일주일에 5일 미만으로 이틀이나 3일씩 근로하는 사람의 경우는 그 2~3일 근로분을 5일 치로 나누고, 그중 하루의 평균값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통상적인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 파트타임 근로시간 / 40시간(법정 1주 근로시간) x 8시간(법정 일일 근로시간) = 주 5일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 근로시간

환산된 하루 평균 근로시간 x 시간당 임금(시급) = 주휴수당 지급액

주휴수당의 역사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에서 최초로 등장하였습니다.

1주일 중 하루를 쉬게 하였고, 당시에는 정휴 일이라고 하여 정기적으로 쉬는 휴일을 근로일로 인정하 여유급 휴일로 둘 것을 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법에서 정기적으로 쉬는 날을 일주일에 1회로 규정하였으므로, 정휴일이 곧 주휴일이었고, 근로일로 산정되었으므로 45조 항목이 곧 주휴수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적용에서는 예외 규정이 있었는데, 농업이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여기서 제외되었습니다.

1953년 당시에 사회분쟁과 노동분규를 우려한 정부에서 조급하게 노동자 보호와 복지 위주로 편성된 법을 입안한 결과 국가경제의 상황이나 사업자의 재정역량이 따라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법규와 동일하거나 더 나은 조건의 제도를 많이 포함하여 넣었던 배경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주휴수당은 휴업수당과 함께 제정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차 개정 (1962. 3.10. 각령 제526호) 이후에는 명확하게 "주휴일, 법정공휴일 및 기타의 정휴 일은 이를 각각 근로일수에 산입"되었습니다.


최초 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장의 인원이나 자본 규모와 상관없이 가족과 친족을 사용하는 것 혹은 가사 사용인을 이용하는 것 등을 영세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그 외에는 모든 근로기준법의 조칙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이 거의 모든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휴가에 대한 규정이 여러 차례 개정된 끝에도 법적으로는 영세사업장에게 까지 주휴수당규정이 적용되었고, 오늘날까지 강하게 잔존하여 현재까지 법규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라별 주휴수당



한국, 대만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주휴수당이나 주별 유급휴일에 대한 조항이 없는데, 유급휴가가 연별로 지급되는 등 규정이 다른 것이고, 굳이 주휴수당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1년 당 유급휴일이 더 많거나 비슷한 경우도 더러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

사실 한국에서 주휴수당으로 주어지는 휴일은 1주에 한번 즉 총 52일이 넘기 때문에, 유급휴가를 2달 이상 주는 나라가 아닌 한 한국보다 유급휴일이 더 많은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국가의 법정 최저임금이나 평균 급여 같은 것이 높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힘듭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유무로 근로환경의 좋고/나쁨을 비교하기는 어렵고, 유급휴일에 대한 규정이 제도에 따라 다른 것일 뿐이니, 착오 없이 파악 바랍니다.

단지 한국의 최저임금이 주휴 수당으로 인하여 실제보다 시간당으로 치면 저평가되어버리는 점은 있습니다.

'기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부 자극 글귀 읽고 공부해봅시다.  (3) 2020.11.06
샤인머스켓 칼로리 알아보아요  (1) 2020.10.05
고추 가루 1근 무게 알아볼까요?  (2) 2020.10.05